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에서 나는 임산물을 기르는 사람에게 주는 지원금(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난해에 소규모농가 지원금을 받았으면 신청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올해' 받은 경우만 빼서 지난해 받았던 사람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함)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와 육림업 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됨. 이 중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의 지급 대상에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 직전 연도로 한정)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을 제외하고 있음. 이는 임산물생산업과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의 기반이 되는 농업이 품목, 재배방식 등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공익직불금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를 제외함에 따라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금액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어 임업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대상을 ‘해당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로 변경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지만, 법이 바뀌면 신청할 수 있게 돼요.
같은 해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은 받을 수 없어요. 두 지원금을 겹쳐 받는 것을 막는 규정은 그대로예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져서 소득 지원을 받을 기회가 늘어요. 대신 지급 대상이 늘면서 필요한 예산도 늘어나요.
지원금 재원은 세금에서 나와요. 대상이 넓어지면 그만큼 들어가는 나랏돈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