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능지수 71에서 84에 해당하고 인지, 정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경계선지능인'으로 법에 정하고, 나라와 지자체가 생애주기에 맞춰 평생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는 새 법이에요. 지금은 일부 지자체 조례에만 있는 지원이 국가 체계로 모이지만, 센터와 정보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데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요.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에 해당하며, 인지ㆍ정서ㆍ사회 적응 능력이 낮은 사람을 말함. 이들은 학습이나 사회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이들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진단ㆍ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나 지원 방식이 지역별로 상이하여 편차가 큰 상황임. 이러한 이유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 제정을 통하여 국가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 법률을 제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에 정의가 처음 생기고, 나이대에 맞춘 평생교육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실제로 어떤 교육을 받는지는 5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과 해마다 세우는 시행계획에 따라 정해져요.
지역마다 달랐던 정의와 지원 방식이 국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아래로 모여요.
중앙과 지역에 지원센터가 새로 생기고, 관계 기관과 연계, 협력하는 업무가 함께 늘어나요.
센터 설치와 운영, 정보시스템 구축에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