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려요. 보증금이 큰 임차인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게 되고, 대신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하나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을 규정하면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역별 여건이나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총 7억원의 상한액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전세 가격 상승으로 서울 등 수도권이나 주요 도시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상 7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보증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임차보증금 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차인의 경우 현행법상 국세ㆍ지방세의 안분 징수 특례 적용 대상이 되나,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부여되는 경매ㆍ공매 시 우선매수권,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피해주택 매입 요청권, 긴급 주거안정 보호를 위한 자금 융자 등의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이에 임차보증금 기준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피해주택 매입 요청 등 지원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여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위원회의 상향 조정 없이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인정되면 우선매수권, 피해주택 매입 요청, 긴급 주거안정 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도 피해자 요건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국세·지방세를 나눠 걷는 안분 징수 특례는 지금처럼 적용돼요.
지원 대상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매입이나 융자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