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에 쓰는 물길이나 논밭을 정비하는 사업에서, 나라가 직접 나서서 계획을 세우는 기준을 넓혀요. 지금은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만 나라가 맡는데,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낮춰서 그 사이 규모는 나라와 지자체가 비용을 나눠 내요. 또 정비사업 계획 승인이 취소되면 그 지역에 걸려 있던 건축 같은 행위 제한도 풀리도록 정리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실시ㆍ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비하여 예산 규모가 작아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은 그 지역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함으로써 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행위제한 등 규제를 받게 됨. 그런데 현행법은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지정 해제 사유로 명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속하여 행위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기준을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되, 수혜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해제 사유에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취소를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농업생산성 향상 및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가 계획을 맡고 비용을 지자체와 나눠 내는 대상이 돼요. 그만큼 국가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함께 봐야 해요.
사업 계획 승인이 취소되면 그 다음 날 지역 지정도 풀려서, 건축 같은 행위 제한을 계속 받던 상태가 정리돼요.
예산이 작아 미뤄 두던 정비사업을 나라와 비용을 나눠 추진할 수 있게 돼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