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광산 시설을 만들거나 바꾼 뒤 일정 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광산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받지만,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게 돼요. 사업자의 형사처벌 부담은 줄고, 검사를 안 받았을 때 받는 제재 수위는 낮아져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능검사를 안 받았을 때 받던 징역이나 벌금이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뀌어요. 형사처벌 부담은 줄고, 내야 하는 금액 상한도 1천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아져요.
검사를 안 받은 사업자를 형사처벌로 다루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처리하게 돼요. 제재 수위가 낮아지고 처리 방식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