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으려는 사업자가 허가를 받을 때,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이에요. 주민 의견과 피해 예방 대책을 심사 항목에 넣어요. 대신 사업자는 위원회 의견을 받아 서류에 붙이는 절차가 하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의 저촉 여부, 기술능력 충족 여부,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그 적합 여부를 검토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지원계획의 적합성 여부가 검토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서의 검토사항에 주민공론화위원회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ㆍ지원 계획 마련 여부 등을 추가하여 주민 공론화와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25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낼 통로가 생기고, 피해 예방 대책이 심사 항목에 들어가요.
사업계획서를 낼 때 주민공론화위원회 의견을 받아 붙여야 하고, 거쳐야 할 절차가 하나 늘어요.
기존 검토 항목에 더해 주민 의견과 피해 예방 대책 마련 여부까지 확인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