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관세를 면제하는 법이에요. 면세 대상이 넓어지면 환자의 약값 부담이 줄어요. 대신 걷히지 않는 관세만큼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작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현재 일부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치료제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되고 있음. 그러나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치료제 종류가 극히 적어, 많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91조제4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지부 추천을 받은 치료 의약품이 면세 대상에 들어가면 그만큼 약값 부담이 줄 수 있어요.
복지부장관이 의약품을 추천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실제 면세 대상을 정하게 돼요.
면세되는 관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