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식업소에서 신용카드로 쓴 돈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세금 계산의 바탕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로서 도서구입비, 공연비, 전통시장 사용분 등의 소비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용금액의 일부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특히 외식업과 소상공인 업종의 매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경기 활성화와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식업소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30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4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식업소에서 카드로 쓴 금액의 30%만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외식 소비를 늘리려는 취지로, 매출과 관련될 수 있어요.
공제가 늘어나는 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