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에 올라온 의료기기 광고가 법을 어겼는지 식약처가 늘 살펴보고, 어긴 광고에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자료 제출이나 소비자 알림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온라인 광고를 걸러내기 쉬워지는 대신, 정부의 모니터링 권한과 관련 예산이 새로 생겨요.
통신기술의 발달로 의료기기 등의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고, 온라인에 게시된 제품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하여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ㆍ광고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소비자 피해 및 국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영업자 중심의 오프라인 규제에 맞추어져 있어 온라인상의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ㆍ광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바, 온라인상의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ㆍ광고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ㆍ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시장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한 자율규제 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을 어긴 광고로 확인되면 사이트에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광고가 상시 모니터링 대상이 되고, 위법으로 확인되면 알림 조치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식약처로부터 자료 제출이나 소비자 알림 조치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모니터링 위탁과 연구개발·자율규제 지원에 예산 범위의 비용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