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재해가 날 위험이 있을 때 일을 멈추는 '작업중지권'을 지금보다 넓게 쓸 수 있게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멈출 수 있는데, 이걸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넓히고, 멈췄다고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처벌받도록 벌칙을 새로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최후에 행사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개별 근로자가 위험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해야 하거나,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이유로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징계 등을 할 우려가 있어 근로자가 작업중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장의 위험을 파악하여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현장의 위험요인을 즉시 알기 어려워 적절한 예방조치 등 작업중지 조치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 단계에서 발견된 위험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의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완화하여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근로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즉시 사업주에게 알리고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현장의 위험 정보를 신속히 알게 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작업중지권 등의 행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구제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벌칙을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제52 및 제16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험이 우려될 때 일을 멈추고 대피하거나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면 구제 절차를 쓸 수 있어요.
위험이 우려된다고 보면 사업주에게 바로 알리고 작업중지나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현장 위험 정보를 근로자에게서 더 빨리 전달받게 되고, 작업중지권을 쓴 근로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면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