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책임을 사업자만 지던 방식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지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국가도 피해구제자금을 내야 하고, 그만큼 세금으로 쓰이는 국가 재정이 함께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에 국가의 납부의무를 정하는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모하는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상 책임 주체에 국가가 더해지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배상 절차가 진행돼요.
지금처럼 분담금을 내되, 국가도 피해구제자금을 함께 내는 구조로 바뀌어요.
국가가 피해구제자금을 내게 되면서 그 재원이 국가 재정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