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면 감사원은 3개월 안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은 감사원이 기간 안에 보고하지 않으면 이유를 담은 자료를 내게 하고, 국회가 의결하면 감사원장이 국회에 나와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하면서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감사기간 내에 감사 결과가 국회에 보고되지 않고 감사기간이 경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이 법정기간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로 감사원장에 대하여 국회에 출석 및 해명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2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 감사 요구 기간을 넘기면 소명자료를 내야 하고, 국회 의결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회에 나와 설명해야 해요.
감사 결과가 기간 안에 오지 않을 때 소명자료를 받고, 의결로 감사원장 출석을 요구할 수 있어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고, 국회가 요구한 감사가 제때 보고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