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박은 평형수(배의 균형을 잡는 물)를 얼마나 처리하고 바꿨는지 기록부에 적어 배에 두어야 해요. 이 법은 그 기록부를 종이 대신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박평형수의 처리량ㆍ교환량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선박에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제해사기구(IMO)가 2024년 3월 22일 채택한 선박평형수관리협약 개정안이 2025년 10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는 전자기록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및 적합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선박평형수 점검 및 관리를 효율화ㆍ체계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평형수 기록을 종이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적을 수 있어요. 대신 전자기록부는 검사를 신청하고 적합확인서를 받는 절차를 거쳐요.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협약 개정안이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 법은 그에 맞춰 국내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