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 지역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6개 광역시의 주요 간선도로만 대상인데, 전주처럼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도청이 있는 도시도 포함해서 다른 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기준과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5년마다 권역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을 통해 개선사업 대상을 6개 광역시의 주요 간선도로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4월 2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시설 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정되어 양 법 사이의 대도시권 기준 불일치가 발생함. 이에 전주권과 같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가목 외 지역으로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도청소재지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지역에 포함하여 양 법 간의 대도시권 범위를 일치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도시의 주요 간선도로도 5년마다 세우는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처럼 대상에 그대로 있고, 대상 지역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 예산과 순서를 어떻게 나눌지가 함께 정해져요.
두 법의 '대도시권' 기준이 서로 달라 생기던 차이가 하나로 맞춰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