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큰 발전사가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채우게 하는데(RPS), 이걸 정부가 주관하는 경쟁 입찰로 바꿔요. 정부가 낙찰된 물량을 전량 사들이고, 그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해요.
정부는 2012년부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라 함)를 통해 대규모 발전사를 공급의무자로 지정하고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국내 열악한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여건에서도 보급확산 기반을 마련해 왔으나, 보급환경의 변동에 따라 제도 복잡성, 가격 변동성, 체계적 관리 어려움 등으로 RPS를 통한 보급방식은 한계에 다다르는 등 동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상실해가고 있음. 특히, 기존 공급의무자들은 자체 투자보다는 공급인증서를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외부 조달 방식을 활용해 의무 이행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RE100 기업과의 수요 경합, 공급인증서 수급 불균형 등에 따른 현물시장 REC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위협하고 전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반면, 외국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점차 성숙됨에 따라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 입찰제도로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입찰제도 운영 국가가 대부분인 상황임. 물론, 우리나라도 2017년도부터 RPS 내 경쟁 입찰을 주요 이행 수단으로 활용하여 국내 산업 육성 및 효율적인 보급을 견인해 왔고, 2024년 2월 제정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분야의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단일한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인 입찰제도로의 이행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정부중심의 재생에너지 경쟁입찰로 신규 진입 경로를 일원화하여 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공급의무자는 직접 투자에 집중하여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 보급목표 및 RE100 등 민간 수요와 연계한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입찰로 사들이는 재생에너지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돼요. 발의자는 경쟁 입찰로 비용을 낮춘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지금은 외부에서 공급인증서(REC)를 사서 의무를 채우는데, 앞으로는 직접 투자나 정부 입찰로 이행하게 돼요. 의무를 못 채우면 부족한 양에 비례해 과징금을 물고, 불가피한 사유면 전부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정부 주관 경쟁 입찰이 새로운 진입 경로가 돼요. 낙찰되면 정부가 그 물량을 전량 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