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쓰는 돈을 따로 모아 관리하는 '영유아특별회계'를 새로 만들 수 있게 국가재정법의 목록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지금 있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없애고 새 회계로 합치는 방향인데, 이 법은 별도로 발의된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이 통과돼야 함께 효력을 갖는 연결 법안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폐지하는 내용을 「영유아특별회계법안」에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1 제21호 삭제 및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3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쓰는 나랏돈을 담는 칸의 이름과 근거가 바뀌어요. 이 법 자체는 회계 목록을 고치는 내용이라, 지원 금액이나 대상이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아요.
교육과 보육 재원을 한 회계로 모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취지예요. 다만 실제 지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함께 발의된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이 통과되고 그 안에 담기는 재원 규모에 따라 정해져요.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오던 지원의 근거가 새 영유아특별회계로 옮겨가요. 회계가 바뀌는 과정에서 지원 방식과 절차도 함께 정리될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그에 맞춰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