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송전선로나 배전선로 주변의 나무 때문에 정전이 나는 걸 줄이려고, 전력회사가 남의 땅에 들어가 나무를 자르거나 가지를 칠 수 있는 권한을 법에 새로 적어요. 정전은 줄어들 수 있지만, 내 땅과 나무에 대한 결정권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를 위해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송전선로 또는 배전선로 주변 수목 등으로 인한 정전 예방을 위한 관리 조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함. 이로 인해 정전 사고가 빈발하여 국민의 생활 및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예방 조치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과 정전 예방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와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에게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송ㆍ배전선로 주변의 수목 관리를 위한 출입과 벌목ㆍ전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로 주변 나무 관리와 실시간 감시로 정전을 미리 막으려는 조치가 생겨요.
전력회사가 나무 관리를 위해 그 땅에 들어와 벌목이나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내 나무를 어떻게 할지 스스로 정할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전력계통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갖출 의무가 생기고, 그에 드는 비용과 인력이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