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장 환경을 조사할 때 무엇을 조사할지를 시행령 대신 법률에 직접 적어두고, 그 조사 결과를 어장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어업인은 조사 항목을 미리 알기 쉬워지고, 정부는 법에 적힌 항목을 조사해 계획에 담는 절차를 지켜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ㆍ보전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어장환경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어장환경 조사는 어업인이 어업활동을 하는 어장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도 조사 항목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어업인 입장에서 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실태조사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과 달리 현행법에 따른 어장환경 조사는 어장관리 기본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관리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이 있음. 이에 어장환경 조사 항목을 법률로 상향하고 조사 결과를 어장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어장환경 조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어장이 어떤 항목으로 조사받는지 법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조사 항목이 법에 고정되는 만큼, 현장 사정에 맞춰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요.
법에 적힌 항목대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어장관리 기본계획에 담아야 해요.
어장 환경 조사 결과가 기본계획에 이어지는 구조가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