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비자단체가 사업자를 상대로 '이 행위를 멈춰달라'고 법원에 내는 소송(소비자단체소송)을, 지금보다 더 쉽게 낼 수 있게 바꾸는 법이에요. 소송을 낼 수 있는 경우를 '피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때'까지 넓히고, 법원의 사전 허가 절차를 없애요. 대신 소송이 늘면 사업자가 대응해야 할 부담과 영업자료 공개를 둘러싼 다툼도 함께 늘 수 있어요.
현행법은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두어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이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상으로는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허가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소비자보호법」의 2006년 「소비자기본법」 전면개정 및 2008년 「소비자단체소송규칙」의 시행으로 소비자단체소송이 도입된 이래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소송 제기 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치는 등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소비자단체소송의 범위를 소비자권익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소송허가신청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ㆍ주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소비자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실제 피해가 아직 없어도 피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단계에서 소비자단체가 대신 소송을 내 그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할 수 있게 돼요.
법원의 사전 허가 절차 없이 소송을 낼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법원 명령으로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소송 요건이 넓어지고 허가 절차가 없어져 소송에 대응할 상황이 늘 수 있고, 법원 명령으로 영업자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대신 영업비밀은 비밀유지명령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직접 소송 당사자가 되지는 않지만, 소비자단체소송의 요건과 절차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