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국공립대 교수 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정년이 65세예요. 이 법은 기초연구나 기술개발 연구를 하는 교수 중 대통령령 기준을 채운 사람만 정년을 최대 5년 더 늘릴 수 있게 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ㆍ공립 대학 교수 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연구와 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뛰어난 연구 역량을 보유한 교수들의 역할이 요구되는바, 연구 성과가 높고 연구 의지가 충분한 인력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허용하는 등 정년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ㆍ공립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령 기준을 채우면 정년을 최대 5년 더 늘려 최대 70세까지 일할 수 있어요.
정년은 지금처럼 65세로 유지돼요.
정년이 늘어난 교수가 자리를 더 오래 맡게 되는지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