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항만 안에서 물고기나 조개 같은 수산물을 잡거나 캐는 게 금지돼 있어요. 이 법은 배가 다니지 않는 유휴 구역에서 어업인이 수산물을 잡거나 캘 수 있게 허용하는 길을 여는 내용이에요. 대신 항만 기능이나 배 운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한정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의 기능 보호 및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항만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에서는 항만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한편 일부 항만의 경우 선박이 항행하지 아니하는 유휴 구역이 존재하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이러한 구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항만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항만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어업인에게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가 다니지 않는 항만 유휴 구역에서 수산물을 잡거나 캘 수 있게 돼요.
허용은 항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한정돼요.
항만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는 조건이 붙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