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원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다 생긴 정신질환의 치료비를 나라가 지원하도록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교권 침해로 생긴 치료비만 일부 지원되는데, 여기에 교육활동으로 생긴 정신질환 치료비도 지원 대상에 넣어요. 지원 대상이 늘면 그만큼 드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교원보호공제사업 등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이초 사건 이후 최근 대전사건까지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심리치료 비용이 일부 지원되고 있으나, 미비하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치료 비용 지원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비용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권 침해가 아니어도 교육활동으로 생긴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지금보다 넓어져요.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