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5세 이하 자녀나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따로 만드는 법이에요. 아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세금이 줄어들 수 있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급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12%,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15%를 각각 연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보험료에 대한 과세특례는 2013년까지는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여 주었으나, 2014년부터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로 상향된 후 한도액의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세액공제 금액의 상당 부분이 자동차 보험료로 소진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저출생 심화에 따라 출산장려 문화 조성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어, 태아ㆍ자녀를 위한 보험에 대하여 별도의 공제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공제대상자 중 15세 이하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의 별도 한도로 12%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1항제2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존 보험료 공제와 별도로 연 100만원 한도 안에서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최대 12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기존 연 100만원 한도의 12% 공제는 그대로예요. 새로 생기는 별도 한도는 해당되지 않아요.
공제가 늘어난 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