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간투자사업(도로·다리 같은 시설을 민간이 짓고 운영하는 사업)에서, 본 사업 옆에 딸린 부대사업의 운영현황도 정부가 보고받고 공개하게 하려는 법이에요. 부대사업은 국가·공공 땅을 오래 쓰기도 하고 그 이익이 통행료·임차료 인하나 재정지원 절감에 쓰이도록 되어 있어서 정보를 공개한다는 취지예요. 다만 공개 대상이 늘면 사업자와 담당 기관이 작성·관리할 자료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이 그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부대사업의 경우 그 운영현황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부대사업의 경우에도 국유ㆍ공유재산을 장기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부대사업의 이익은 현행 법령에 따라 통행료ㆍ임차료 등 사용료 인하, 재정지원의 절감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등 정부의 재정투입 및 시설 사용자의 사용료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의 관리가 필요하며 관련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제출 및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대상에 부대사업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제1항 및 제51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대사업의 운영현황이 공개되면서 사용료와 관련된 정보를 더 볼 수 있게 돼요.
운영현황·추진실적과 실시협약 정보를 제출하고 공개하는 절차가 새로 적용돼요.
국가·공공 땅을 쓰는 부대사업의 정보가 매년 보고·공개 대상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