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뒤 질병이나 장애, 사망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접종과 질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해서 보상 문턱이 낮아지고, 그만큼 국가가 지출하는 보상 규모와 재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는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국민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보상을 하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면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 보상을 청구하였음에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하고 있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접종과 질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이 증명되면 접종 때문으로 추정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보상 여부는 위원회 심의로 정해지고, 청구부터 결정까지 120일이 걸릴 수 있어요.
사망 피해도 보상 대상에 들어가요. 같은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았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어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위원회가 다시 심의해요.
접종 피해 보상 재원은 국가가 부담해요. 인과관계 추정으로 보상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