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할 수 있는 사유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바꾸는 법이에요. 해임 사유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표현을 고치는 개정이라, 실제로 누가 해임되는지는 바뀐 문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원의 해임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소방대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대원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임 사유 조항의 문구가 바뀌어요. 해임 사유가 남아 있는지, 어떤 문구로 대체되는지는 함께 처리되는 법률안에 따라 정해져요.
법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빠져요. 실제 지원과 활동 가능 여부는 개정된 문구와 현장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법 조문에서 장애를 가리키는 표현이 정비돼요. 예산이나 처벌이 새로 생기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