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민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과 조합예탁금 이자소득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 그리고 농협·신협 같은 조합법인에 9%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의 종료 시점을 3년 미뤄요. 조합원과 조합의 세금 부담은 그대로 낮게 유지되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출자금 관련 배당소득과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또한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법인의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및 업무추진비 등 손금 계산을 한 금액에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농어촌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경제 상황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과 관련 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 제88조의5, 제89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당기순이익에 기부금과 업무추진비 등을 뺀 금액에 9% 세율을 적용받는 기간이 3년 더 이어져요.
세금 감면이 3년 더 유지되는 만큼, 그 기간 국가가 걷지 않는 세수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