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도의원을 최소 2명 배정하는 인구 기준을 5만명에서 4만명으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인구 4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은 최소 의원 수가 1명에서 2명으로 늘 수 있고, 그만큼 시·도별 정수 배분은 다시 짜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정수는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ㆍ시ㆍ군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다만, 인구가 5만명 미만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 5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 산정 규정은 시ㆍ도별로 동일한 면적이나 인구라 하더라도 자치구ㆍ시ㆍ군의 수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나게 되는 문제가 있고,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 5만명을 시ㆍ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의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인구감소지역이 증가하는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의 기준을 인구 5만명에서 4만명으로 변경하고,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는 시ㆍ도의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별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최대한의 범위에서 산정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에 배정되는 시·도의원 최소 인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요. 대신 시·도 전체 정수 안에서 나누는 구조라 다른 지역 배분도 함께 달라져요.
시·도의원 정수를 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하라는 규정이 생겨요. 실제 몇 명이 되는지는 시·도별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정수는 여전히 관할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를 기준으로 20% 범위에서 조정돼요. 최소 정수 기준이 내려가면서 시·도별 배분이 다시 짜여요.
내가 사는 곳에서 뽑는 시·도의원 수와 선거구 모양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