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산과 경남에 걸쳐 있는 신항을 운영하는 항만공사의 이름에 두 지역명을 모두 넣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관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행정구역 이름을 함께 적고, 항만 운영을 심의하는 항만위원도 각 시·도가 같은 수로 추천하게 해요.
부산과 경상남도에 걸쳐 건립되고 있는 신항(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을 포함한다, 이하 ‘신항’이라고 한다)은 2019년부터 경남에 소재한 진해신항(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소재, 이하 같음)을 중심으로 본격 추진되고 있지만 신항의 개발을 추진하는 항만공사의 기관명에 진해가 소재한 지역명 ‘경남’이 누락 돼 있는 점을 바로잡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게 됨. 2024년 기준 이미 부산항 신항배후단지의 86.3%가 경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8년 뒤인 2032년에는 신항 47개 선석중 24개 선석(전체의 51%)은 경남 진해신항에, 23개(49%) 선석은 행정구역상 부산에 위치할 계획임. 이후에는 진해신항에만 선석 건립 작업이 진행돼 2040년에는 신항의 총 59개 선석중 36개 선석(61%)이 경남에서 운영되고, 부산에는 추가 선석 건립계획이 없어 2032년과 동일한 23개(39%) 선석만이 가동될 것으로 전망됨. 결국 2032년에는 선석 기준으로도 진해신항이 부산을 추월하고, 2040년에는 신항 선석의 약 2/3가 진해신항에 위치 할 계획임. 신항 배후단지의 대부분(86.3%)도 진해신항 인근에 있고, 2024년 12월에는 진해 소재 그린벨트 해제로 추가적인 배후단지가 개발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신항은 2029년 3선석이 우선 개장되는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개발될 예정임. 그런데 진해신항의 행정구역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이지만, 신항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을 담당하는 항만공사의 명칭에는 여전히 ‘경남’ 지명이 누락된 채 ‘부산항만공사’라는 이름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임. 항만법 시행령 별표 1(항만의 구분ㆍ명칭ㆍ위치 및 구역)에서 부산항 수상구역의 시작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신명 남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동법에서 항만공사는 원칙적으로 항만별로 설립하고,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인접한 항만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여수광양항만공사와 같이 2개 이상의 항만 또는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항만(경인항: 경기도 김포시 및 인천광역시 서구, 평택당진항: 경기도 평택시ㆍ화성시ㆍ충청남도 아산시 및 당진시)을 운영하는 경우 기관 또는 항만의 명칭에 해당 지자체의 이름을 모두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항을 운영하는 기관의 명칭에도 가칭 ‘경남부산항만공사’와 같이 신항이 소재하는 광역지자체명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항만을 운영하는 공사 이름에 내가 사는 시·도 이름이 함께 들어가게 돼요.
항만위원을 시·도가 같은 수로 추천하게 돼요. 각 지역이 나눠 갖는 위원 수가 바뀔 수 있어요.
기관 이름에 행정구역이 함께 적혀 어디에 걸친 항만인지 이름으로 알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