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해한 화학물질을 많이 내보내는 사업장이 낸 배출저감계획을 실제로 지키는지, 환경부와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확인 결과에 따라 지원도 하고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게 되니, 사업장은 계획을 낸 뒤 이행 점검을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확인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 및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업의 자율적 참여라는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이행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협의체 설치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배출저감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ㆍ제11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장이 낸 배출저감계획을 정부와 지자체가 이행 확인하는 절차가 생겨요. 확인과 지원에 드는 행정 비용과 재정 지원 규모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계획을 지키는지 이행 확인을 받게 되고,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조치인지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지역협의체를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가 생기고,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주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주체가 생겨요. 배출량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원문에 수치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게 발의자 설명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