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 같은 위탁업체에 동물을 맡긴 뒤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유기로 보고 처벌할 수 있게 해요. 또 길에서 배회하는 동물을 유실·유기동물로 볼지 따질 때 기준이 되는 '소유자등'의 범위를 좁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유자등’을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유실ㆍ유기동물’을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정의하고 있고, 소유자등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유실ㆍ유기동물 정의에서 소유자등의 범위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한 소유자 또는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고, 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 호텔에 맡기고 약정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를 유기행위에 포함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실ㆍ유기동물 정의에서 ‘소유자등’을 등록동물의 소유자나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관련 영업자 및 사업자를 제외하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한 후 동물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1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물을 위탁업체에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행위가 법이 금지하는 유기에 들어가요.
업체가 동물을 계속 맡아 두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대신 약정한 시간을 넘겨 찾아가지 않으면 유기로 보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동물에 대해 유기 행위로 다룰 근거가 생겨요. 언제부터 유기로 볼지는 약정한 시간이 기준이 돼요.
유실·유기동물 정의에 쓰이는 '소유자등'의 범위에서 빠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