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도에서 도로파임(포트홀) 때문에 차가 망가졌을 때, 국가배상 절차 대신 민간 보험으로도 배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배상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고, 대신 보험료 같은 비용이 새로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폭설 등으로 도로파임(포트홀)이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차량의 피해도 증가 추세에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 관리도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 포장파손으로 인해 운전자의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반면,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의 경우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배상을 진행하고 있어 배상 처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음. 이에 일반국도 포장파손에 따른 피해배상 시에도 민간 보험을 활용하여 배상절차 간소화 및 배상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배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3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민간 보험을 통한 배상 근거가 생겨서 절차와 기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국도 배상에 민간 보험을 쓰면 보험료 등 비용이 새로 들어가요. 그 비용의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미 영조물배상공제로 배상하고 있어서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