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산 2조원이 넘는 큰 상장회사에서는 이사를 뽑을 때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없앨 수 없게 하고, 감사위원 전원을 다른 이사와 따로 뽑게 하는 법이에요. 소액주주 의사가 이사회에 반영될 통로가 넓어지는 대신,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 범위는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은 집중투표제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회사들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대주주가 사실상 이사 선임권을 독점하게 되고 소액주주의 의사가 이사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적어도 대규모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경우에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하여서는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선임하도록 하고있으나 나머지 감사위원회위원은 3%룰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이사 선임절차에 따라 이사를 선임한 뒤 그중에 다시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대주주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고,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실효성 있는 감시 기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규모 상장회사에서는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임 대상을 전원으로 확대하여, 소액주주 권익보호ㆍ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제고ㆍ경영 감시 기능 강화 등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7제3항 및 제542조의12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중투표로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서, 이사 후보를 밀어볼 통로가 생겨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뺄 수 없고, 감사위원 전원 선임에서 의결권이 3%로 제한돼 이사회 구성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어요.
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위원을 뽑는 절차를 새 방식에 맞춰 바꿔야 해요.
자산 2조원 미만 회사에는 지금과 같은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