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를 지원하는 별도 법을 만들어요. 중앙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같은 권한을 특례시장에게 맡기며 비수도권 특례시에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2%를 주는데, 그만큼 전국이 나눠 쓰는 교부세 몫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방자치법」에서는 특례시에 대하여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광역시와 유사한 행정수요가 있어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 그러나 현행 특례시에 대한 지원 규정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에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별도의 특례시 지원 관련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가 중앙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을 받고,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나 관광지 지정 결정을 시장이 맡게 돼요.
시가 보통교부세 총액의 2%를 받아요. 이 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쓰는 교부세에서 나와요.
구역을 지정하거나 푸는 결정의 주체가 특례시장으로 바뀌어요.
직접 적용받지는 않지만, 교부세를 나누는 방식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주체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