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자가 그 일을 다른 업체에 맡길 때, 지금은 고용노동부 승인과 환경부 신고를 각각 해야 해요.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으면 환경부 신고도 한 것으로 쳐줘서 절차가 한 번으로 줄어드는데, 환경부가 따로 받던 도급 정보를 신고 단계에서 챙기는 방식은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하는 자(이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라 함)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1% 이상의 황산, 질산, 염화수소, 불화수소가 포함된 취급설비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도급신고와 고용노동부장관의 도급승인을 모두 받도록 하는 것이 중복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도급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도급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중복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도급승인을 받았다면 환경부에 도급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돼서 서류 절차가 줄어요.
고용노동부 승인 절차는 그대로 있고, 환경부에 내던 신고는 승인으로 갈음돼요.
환경부가 도급 관련 정보를 신고로 받아보던 통로는 승인으로 대체돼요.
사업자의 절차 부담이 줄어드는 것과, 두 부처가 각각 확인하던 절차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