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중앙회의 본부 사무소를 어디에 둘지 정할 때,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별 농가 인구, 농지 넓이, 농업 생산량 등을 함께 따지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법에 서울에 두도록 못 박혀 있는데, 이 규정을 바꿔서 지역을 고려해 정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중앙회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별 농가인구, 경지면적, 농업생산량, 농업소득, 지역농협 분포도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4조제1항 및 안 제114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협 본부 위치를 정할 때 지역 농가 인구나 농업 생산량 같은 지역 사정이 고려 요소로 들어가요.
수도권에 몰린 기관을 지역으로 옮기는 흐름과 관련된 규정 변화로, 실제 이전 여부나 시기는 이 법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