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러 회사를 하나로 묶어 법인세를 함께 계산하는 연결납세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모회사가 자회사를 90% 넘게 가졌는지 따질 때 의결권 없는 주식까지 세는데, 앞으로는 의결권 있는 주식만 세도록 바꿔요. 실질 지배력이 있는 회사가 연결납세를 적용받기 쉬워지는 대신, 대상이 바뀌면서 법인세 세수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인세법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요건을 규정하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0%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연결지배요건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때 의결권없는 주식과 지분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연결납세제도의 본질인 실질적 지배력과 무관한 요소까지 포함시키는 결과를 야기함. 특히, 의결권 없는 주식은 단순 투자수단에 불과하여 경영지배와 무관함에도 이를 분모에 포함함으로써, 지배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9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제회계기준(K-IFRS), 상법 및 주요국 제도에서는 지배력 판단시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행 규정은 국제적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됨. 이에 “의결권 없는 주식과 지분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연결지배요건을 의결권 있는 주식ㆍ지분 기준으로만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지배력 중심 과세체계를 확립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결권 없는 주식을 빼고 90% 요건을 따지게 돼서, 연결납세를 적용받는 경우가 늘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내용은 적지만, 연결납세 대상이 바뀌면 법인세 세수에 영향이 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