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약국을 새로 열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물려받기 전에, 약사회나 한약사회의 교육을 먼저 듣도록 하는 법이에요. 면허를 빌려 여는 약국을 미리 막으려는 취지인데, 대신 약국을 여는 사람은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이나 약사 면허증을 대여받아 의료기관ㆍ약국을 불법으로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ㆍ“면허대여 약국” 운영 혐의로 적발되어 보험급여비용의 환수가 결정된 병원ㆍ약국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1,712개소이고 총 환수결정액은 약 3조 4,000억원에 이르나, 그 환수율은 6.79%에 불과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면허대여약국은 일단 개설하고 나면 정상적인 약국과 구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관리와 감독 또한 제한적이기 때문에 면허대여약국 개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최선임. 이에 약국의 개설등록 또는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신고 전에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통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 분회가 약국 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면허대여 약국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제5호, 제20조의3 신설 및 제21조의2제2항 후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설등록이나 지위승계신고 전에 약사회·한약사회 교육을 이수하는 단계가 생겨요.
약국 개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면허대여 약국을 사전에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