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1번 이상 헌법 교육을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공무원 헌법 교육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는데, 이걸 의무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교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시간과 절차도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공무원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함.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헌법 교육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공무원에게 헌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년 1번 이상 헌법 교육을 받게 돼요.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헌법 교육을 하도록 마련하고 실시해야 해요.
직접 바뀌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