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처럼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새로 넣는 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직 취임 전인 당선인과 그 배우자도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고, 대신 당선인의 활동도 청탁금지법 규제를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당선인의 경우 공직에 취임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당선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당선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한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등’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을 추가하여 당선인 및 그 배우자가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마목, 제2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임 전 당선인 신분일 때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아,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돼요.
당선인과 함께 금품 수수 규제를 받게 돼요.
당선인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건네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