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산물 품목별로 생산자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 운영하는 '자조금단체'를 이 법에 따른 법인으로 만들고, 설립·운영·정부 지원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 소비촉진과 수급 조절에 쓸 자금을 함께 모을 수 있게 되는 대신, 회원이 된 농업인은 총회에서 정한 거출금(분담금)을 내야 하고 안 내면 일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대외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이상기후 및 농촌 고령화로 인해 농업의 생산 기반이 약화되어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개별 농업인이 대처하기 어려우며,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자 스스로 모인 자조금단체가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함. 그러나 많은 농업인들은 자조금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자율적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이를 위해 구성원들 간 충분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품목 생산자ㆍ생산자대표를 중심으로 자조금단체설립준비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 및 합의를 통해 정관과 자조금단체 설립계획서를 작성해서 당연회원의 동의와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인가를 받도록 함. 또한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를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서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하여, 자조금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자조금단체를 명실공히 품목 대표조직이자 생산자 대표조직으로 단체 성장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품목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견인하는 주체로서 육성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당 품목 자조금단체의 당연회원이 되어 총회에서 정한 거출금을 납부기한 안에 내야 해요. 안 내면 생산·유통·수급조절 지원이 일부 또는 전부 제한될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기준에 해당하면 총회 의결을 거쳐 거출금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당연회원 자격자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협의회를 구성하고, 동의서·정관·설립계획서를 갖춰 창립총회 의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인가를 받아야 해요.
자조금이 해당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품질향상, 수급조절에 쓰여요. 자금 조성에는 거출금과 함께 정부·지자체 출연금이나 지원금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