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산을 고칠 때의 목적과 기본 원칙을 새로 정한 법이에요. 지금은 '원래 모습 그대로 보존'에 맞춰져 있는데, 이걸 '국가유산의 가치를 지키고 되살리는 것'으로 바꾸고, 눈에 보이는 가치와 보이지 않는 가치를 함께 보존하도록 원칙을 정리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이념이 ‘원형유지’에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음. 한편, 국가유산수리의 원칙 또한 ‘원형보존’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확장되고 발전되었으나, 현행 법률은 여전히 ‘원형보존’에 한정되어 국가유산수리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산기본법」의 취지와 변화된 국가유산 정책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 규정과 국가유산수리 등의 기본원칙, 수리 관련 규정을 「국가유산기본법」의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국가유산수리의 목적을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재설정하고, 국가유산의 유형적·무형적 가치보존을 중심으로 수리 원칙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 제33조의2, 제37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보는 옛 건물이나 유물을 고치는 기준이 '원래 모습 복원'에서 '가치 유지와 회복'으로 바뀌어요.
수리할 때 따르는 목적과 원칙이 바뀌어, 원래 모습 복원만이 아니라 유산의 가치를 지키고 되살리는 방향으로 일하게 돼요.
수리 관련 규정을 국가유산기본법 체계에 맞춰 적용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