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학대나 성범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신고 의무자가 넓어지면 피해를 일찍 찾을 수 있다는 취지지만, 대상이 되는 사람에겐 신고하지 않을 때 책임이 따르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등이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가 사업장의 전 임원으로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해 임신ㆍ출산까지 이른 사건이 발생함.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각종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적 성격의 사업장으로서, 대표자와 종사자는 장애인 근로자와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며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그럼에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장애인표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2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대나 성범죄를 직무상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생겨요.
사업장 안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 들어가요.
가까이 있는 사업주와 동료가 신고 의무를 지게 돼서, 피해를 일찍 알릴 통로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