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연금공단이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형편을 직접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일부러 안 낸 경우엔 더 강하게 걷고, 형편이 어려운 경우엔 생계를 살피도록 하려는 거예요. 대신 공단이 개인이나 법인의 경제 사정을 조사하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함에 있어 체납 발생원인(고의적 체납, 사실상 휴ㆍ폐업상태인 법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등)을 파악 및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체납액을 회수할 필요가 있으나,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가 없어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체납유형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공단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폐업 또는 사실상 휴ㆍ폐업 상태인 법인에 대해서 합리적 체납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납유형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5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단이 체납 원인과 경제 사정을 조사할 수 있어요. 형편이 어려우면 생계를 살피는 쪽으로 처리될 수 있고, 동시에 공단이 개인 경제 사정을 조사하는 절차가 생겨요.
실태조사를 거쳐 강제징수가 강화될 수 있어요.
조사를 거쳐 밀린 보험료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