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립학교 교직원이 본인 뜻과 다르게 그만두게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는 대신, 제도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과 재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실업에 따른 대처 방안이 부재한 데, 이는 사학연금 및 고용보험을 도입할 당시의 제반 상황을 고려한 것임. 그런데 학령인구의 감소, 사립학교의 여건 변화, 연금수급권 재직기간의 변화 등에 따라 예전과 달리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고용보험과 유사한 실업 지원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직제의 개정이나 정원의 폐지 등으로 이른 연령에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 또한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연금수급의 예외를 규정한 규정의 적용 빈도가 증가하면서 타 연금과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직급여 제도를 도입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으로 이른 연령에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을 일반적인 연금 수급 형태로 개선하여 연금 간의 형평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부터 제33조의6까지 신설, 제42조ㆍ제48조의2ㆍ제58조, 법률 제13561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 뜻과 다르게 그만두게 됐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이를 위해 보험료 등 재원 부담이 새로 생길 수 있어요.
이른 나이에 퇴직연금을 받던 방식이 일반적인 연금 수급 형태로 바뀌어요.
사학연금의 이른 연령 수급 예외가 줄어 연금 제도 간 수급 기준 차이가 좁혀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