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정차한 차를 무인 카메라로 단속해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단속 인력이 현장에 없어도 단속할 수 있게 되고, 대신 카메라 단속 대상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ㆍ정차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무인단속이 불가능하고, 현장 적발이 없는 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최근 불꽃축제 등 다중운집 행사 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관람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로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ㆍ정차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0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갓길 등에 주차하거나 정차하면 현장 단속이 없어도 무인 카메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현장 적발이 없어도 무인 장비로 단속될 수 있어요.
현장 적발 없이 무인 장비로 단속할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