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자료를 요구할 때, 위반을 숨기거나 줄이려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는 행위, 또는 검사가 시작된 뒤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높이는 법이에요. 지금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이걸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와 출입검사가 개시된 이후에 발생하는 자료 은닉ㆍ폐기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의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와 출입검사가 개시된 이후에 발생하는 자료 은닉ㆍ폐기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이후 관련 기관 조사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협조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4호ㆍ제5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거나 자료를 숨기면 받는 처벌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가요.
유출 사고 뒤 조사에서 사업자의 자료 협조를 끌어내려는 취지의 변화예요. 처벌 상향이 실제 협조로 이어지는 정도는 별개로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