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폐교(문 닫은 학교) 재산을 어떻게 쓸지 교육감이 학교마다 따로 계획을 세우게 하고, 오래 안 쓰인 폐교는 청년 창업 시설 등으로 먼저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활용이 늘 수 있는 대신, 어떤 용도로 정할지는 지역마다 새로 정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 하여금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관할 시ㆍ도에 존재하는 모든 폐교를 폐교재산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할 뿐, 개별 폐교의 활용기준과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폐교에 대한 활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지역 특성에 맞는 폐교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교육감은 폐교별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장기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활용계획을 재수립하며, 장기 미활용 폐교는 청년 창업 시설 등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교 활용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5조제3항제2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동네 폐교에 맞는 활용계획이 학교별로 세워져요. 실제 어떤 용도가 될지는 계획에 따라 달라져요.
오래 쓰이지 않은 폐교를 창업 시설로 먼저 쓸 수 있는 길이 열려요.
폐교마다 계획을 세우고, 오래 안 쓰인 폐교는 계획을 다시 세우는 일을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