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감사원이 감찰할 수 있는 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넣는 법이에요. 선관위가 외부 감시를 더 받게 되는데, 감사원의 감찰 권한이 선관위까지 넓어지는 셈이라 그 범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4조제1항에서 감사원의 감찰사항으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등을 나열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 및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가 감찰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이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는 사무로서 헌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사례 등이 다수 발생한 바 있어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적 감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열망이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역시 감사원 감찰의 대상임을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감사원의 외부 감찰을 받는 대상으로 명시돼요.
사무와 직무가 감사원 감찰 대상이 돼서, 감사원이 감찰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