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이 손님의 폭언이나 폭행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사업주가 미리 예방 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예방 의무가 강제되는 대신,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부담이 생겨요.
현행법은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주는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고, 고객과의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한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며, 해당 매뉴얼의 내용과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또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폭언 등 금지 안내,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및 예방교육 등 건강장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등 별도의 이행확보수단이 없어 사업주의 예방조치 의무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단계에서의 사후조치뿐만 아니라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실질적으로 이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조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폭언 예방 안내, 응대 매뉴얼, 예방 교육을 하지 않았을 때 회사에 과태료가 붙는 근거가 생겨요.
예방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어, 준비에 드는 부담이 생겨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